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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료

  1. 대관안내
  2. 대관료

기본시설 사용료 ※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대관료)

(단위 : 천원)

기본시설 사용료 - 시설명, 기준, 장르, 연습(리허설) 사용료, 공연 사용료, 비고
시설명 기준 장르 준비사용료 공연
사용료
비고
그랜드홀(대공연장) 오전 순수예술 600 1,400
  • 1. 토·일·공휴일은 기준 사용료의 20%를 가산함.
  • 2. 장르 구분
    • 가. 순수예술: 클래식, 국악, 무용, 연극 등
    • 나. 대중예술: 가요, 팝, 재즈 등 대중음악과 방송, 영화·CF제작 등 행사
  • 3. 공연철수
    • 가. 철수는 준비사용료에 준함.
    • 나. 공연 후 1시간 이내의 철수작업은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음
    • 다. 심야철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불가함
  • 4.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회 기준사용료 전액을 부과한다.
    • 다만, 이후 대관 예약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회 기준 사용료를 1시간 단위로 나눈 금액을 매 1시간 초과 시 마다 부과한다.
    • 이 경우 30분 이상 초과할 경우 1시간 사용으로 간주한다.
  • 5. 장기사용 할인-공연사용료 기준
    • 가. 7일 이상 계속 사용 : 10% 감액
    • 나. 14일 이상 계속 사용 : 20% 감액
  • 6. 시연회 및 공개리허설의 경우
    • 공연사용료의 30% 감액 적용함.(다만, 무료 공연에 한함.)
  • 7. 기본시설 사용료에 포함되는 사항
    • 가. 해당 공연장의 무대 및 객석
    • 나. 해당 분장실 사용
    • 다. 기본조명·음향·무대 기기 및 냉·난방료
  • 8. 기타 사항은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대중예술 1,000 2,000
오후 순수예술 600 1,400
대중예술 1,000 2,000
야간 순수예술 600 1,400
대중예술 1,000 2,000
챔버홀(소공연장) 오전 순수예술 200 400
대중예술 250 500
오후 순수예술 200 400
대중예술 250 500
야간 순수예술 200 400
대중예술 250 500

부속시설 사용료 ※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대관료)

(단위 : 천원)

부속시설 사용료 - 구분, 대·소공연장(품명, 단위, 사용료), 비고
구분 대·소공연장 비고
품명 단위 사용료
악기 스타인웨이 대형 피아노 1대/1일 100 조율비 별도
(전문조율사만 조율 가능)
대북 1대/1일 30
음향 녹음(CD) 1회 50 -
녹화 1회 60
빔프로젝터(그랜드홀) 1회 100
빔프로젝터(챔버홀) 1회 50
무선마이크 1개/1회 20
유선마이크(일반) 1개/1회 10
유선마이크(1~2개 설치 및 운용) 1회 100 확성공연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유선마이크(3~5개 설치 및 운용) 1회 200
유선마이크(6개이상 설치 및 운용) 1회 300
스피커 1회 50 -
무대장치 덧마루(33㎥당) 1일 30 -
오케스트라·합창 1단/2단 1일 150 -
오케스트라·합창 3단 1일 200
오케스트라·합창 4단 1일 300
오케스트라·합창 5단 1일 400
보면대 1개/1회 1
기타 외부 녹음·녹화중계 TV 1회 500
라디오 1회 400
인터넷 1회 300 회선 설치 별도
리셉션 1회 200 공연 후 1시간 이내

※ 별도 운영인력 및 부대시설 사용에 따른 소모품은 사용자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