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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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및 관람시간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대관 및 관람시간) 문화예술진흥시설의 대관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오전 : 09:00부터 12:00까지
-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
-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 심야 : 22:00부터 다음날 9:00까지(사전협의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대관의 제한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대관의 제한) 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사용 목적이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관의 취소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대관의 취소) 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허가의 취소·정지·변경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시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대관허가 후 대관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졌을 경우
- 대관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정한 기일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 문화예술진흥시설의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예술진흥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관료의 감면
「대구콘서트하우스 운영 내규」제17조(대관료의 감면) 조례 제9조에 따라, 관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기본시설 대관료에 한정한다.
-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가 시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연 : 면제
-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가 후원하는 문화예술 공연 : 100분의 50 경감
대관료의 반환
「대구콘서트하우스 운영 내규」 제18조(대관료의 반환) 대관자가 이미 지급한 대관료는 반환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의 허가 후 그 정한 바에 따라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 천재지변, 감염병,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대관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납부한 대관료 전액 반환
- 공연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납부한 대관료 전액 반환
-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 가. 사용일 50일 이전 취소 시 : 납부한 대관료 전액 반환
- 나. 사용일 49일 이전 ~ 사용개시일 전일 : 납부한 대관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시 : 납부한 대관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일수 만큼 일할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대관일정의 전체 또는 일부 취소하는 경우 차기 대관심의시 해당 대관자에 대해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