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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규정

  1. 대관안내
  2. 대관규정

대관 및 관람시간

문화예술진흥시설의 대관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미술관의 대관 및 관람시간은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는 10:00부터 19:00까지로 하며, 11월부터 3월까지는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1. 오전: 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4. 심야: 22:00부터 다음날 9:00까지(사전협의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대관료

① 문화예술진흥시설의 대관료는 별표 3와 같다.
② 시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관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기본시설 대관료에 한정한다.
  1.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연, 전시 및 행사: 면제
  2. 국가 또는 시가 후원하는 문화예술 공연, 전시 및 행사: 100분의 50 감면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가 주최하는 공연, 전시 및 행사 또는 문화예술진흥시설의 사정으로 대관이 어렵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3. 대관자의 사정으로 대관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대관의 제한

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사용 목적이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관의 취소

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허가의 취소․정지․변경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시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대관허가 후 대관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졌을 경우
  2. 대관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정한 기일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문화예술진흥시설의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예술진흥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