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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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및 관람시간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대관 및 관람시간) 문화예술진흥시설의 대관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오전 : 09:00부터 12:00까지
-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
-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 심야 : 22:00부터 다음날 9:00까지(사전협의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대관료
「대구콘서트하우스 운영 내규」제13조(대관료 등)
- 공연대관료는 공연횟수에 따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관장은 대관자에게 사용개시일 50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대관의 경우에는 대관계약서 작성 및 대관료 납부 일정을 상호 협의하여 유동적으로 운영한다.
- 대관료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중 정하지 않은 시설 및 부속시설에 대한 대관료는 관장이 따로 정한다.
- 대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기존 납부한 대관료는 제18조(대관료의 반환)에 따른다.
대관료의 감면
「대구콘서트하우스 운영 내규」제17조(대관료의 감면) 조례 제9조에 따라, 관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기본시설 대관료에 한정한다.
-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가 시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연 : 면제
-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가 후원하는 문화예술 공연 : 100분의 50 경감
대관료의 반환
「대구콘서트하우스 운영 내규」 제18조(대관료의 반환) 대관자가 이미 지급한 대관료는 반환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의 허가 후 그 정한 바에 따라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 천재지변, 감염병,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대관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납부한 대관료 전액 반환
- 공연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납부한 대관료 전액 반환
-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 가. 사용일 50일 이전 취소 시 : 납부한 대관료 전액 반환
- 나. 사용일 49일 이전 ~ 사용개시일 전일 : 납부한 대관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시 : 납부한 대관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일수 만큼 일할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대관일정의 전체 또는 일부 취소하는 경우 차기 대관심의시 해당 대관자에 대해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허가의 변경
「대구콘서트하우스 운영 내규」제14조(허가의 변경)
- 대관자는 대관계약 후 임의로 공연물 자체를 변경하여 공연할 수 없다. 다만, 대관자의 사정에 의해 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관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관장은 내용의 변경이 대관허가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관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변경 시에는 사용개시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 사용허가 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대관의 제한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대관의 제한) 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사용 목적이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관의 취소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대관의 취소) 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허가의 취소·정지·변경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시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대관허가 후 대관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졌을 경우
- 대관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정한 기일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 문화예술진흥시설의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예술진흥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관자의 의무
「대구콘서트하우스 운영 내규」제20조(대관자의 의무)
- 대관자는 대관시설 등의 사용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대관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대관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경우 해당 시설을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대관자는 시설 등의 대관허가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 대관자는 대관을 허가받은 공연과 관련된 홍보물을 콘서트하우스 내에 부착⸱게시하려고 하는 경우 제21조(홍보물의 게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 대관자는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진흥원의 규정과 관장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대관자는 공연장 사용 준수사항을 필히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변경, 해지 또는 해제, 대관료 납부 지연,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차후 대관허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관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홍보물의 게시
「대구콘서트하우스 운영 내규」제21조(홍보물의 게시)
- 대관자는 대관을 허가받은 공연의 홍보물(포스터 이미지, 공연 사진, 프로그램, 출연자 정보 등)을 홈페이지에 사용개시일 30일 전까지 게시하며,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차후 대관허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 대관자는 콘서트하우스 시설 내에 홍보물을 부착할 수 있으며, 홍보물은 콘서트에서 실시되는 공연과 관련되어야 한다.
- 대관자가 부착하고자 하는 홍보물은 공연장의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 대관자는 홍보물을 사전에 관장과 협의 후 검인을 받아야 하며, 협의하지 않은 홍보물은 철거될 수 있다.
- 대관자는 관장이 지정한 홍보물 수량과 부착 게시 위치를 준수하여야 하며, 부착 게시한 홍보물은 공연 종료 다음 날 오전까지 철거해야 한다.
- 대관자는 홍보물에 콘서트하우스 로고를 삽입할 시, 해당 CI 활용 매뉴얼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