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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규정

  1. 대관안내
  2. 대관규정

대관 및 관람시간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대관 및 관람시간) 문화예술진흥시설의 대관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전 :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4. 심야 : 22:00부터 다음날 9:00까지(사전협의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대관료

「대구콘서트하우스 운영 내규」제13조(대관료 등)
  1. 공연대관료는 공연횟수에 따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관장은 대관자에게 사용개시일 50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대관의 경우에는 대관계약서 작성 및 대관료 납부 일정을 상호 협의하여 유동적으로 운영한다.
  3. 대관료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중 정하지 않은 시설 및 부속시설에 대한 대관료는 관장이 따로 정한다.
  4. 대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기존 납부한 대관료는 제18조(대관료의 반환)에 따른다.

대관료의 감면

「대구콘서트하우스 운영 내규」제17조(대관료의 감면) 조례 제9조에 따라, 관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기본시설 대관료에 한정한다.
  1.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가 시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연 : 면제
  2.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가 후원하는 문화예술 공연 : 100분의 50 경감

대관료의 반환

「대구콘서트하우스 운영 내규」 제18조(대관료의 반환) 대관자가 이미 지급한 대관료는 반환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의 허가 후 그 정한 바에 따라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1. 천재지변, 감염병,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대관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납부한 대관료 전액 반환
  2. 공연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납부한 대관료 전액 반환
  3.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 가. 사용일 50일 이전 취소 시 : 납부한 대관료 전액 반환
    • 나. 사용일 49일 이전 ~ 사용개시일 전일 : 납부한 대관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시 : 납부한 대관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일수 만큼 일할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4.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대관일정의 전체 또는 일부 취소하는 경우 차기 대관심의시 해당 대관자에 대해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허가의 변경

「대구콘서트하우스 운영 내규」제14조(허가의 변경)
  1. 대관자는 대관계약 후 임의로 공연물 자체를 변경하여 공연할 수 없다. 다만, 대관자의 사정에 의해 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관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관장은 내용의 변경이 대관허가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관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변경 시에는 사용개시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 사용허가 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대관의 제한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대관의 제한) 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사용 목적이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관의 취소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대관의 취소) 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허가의 취소·정지·변경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시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대관허가 후 대관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졌을 경우
  2. 대관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정한 기일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문화예술진흥시설의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예술진흥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관자의 의무

「대구콘서트하우스 운영 내규」제20조(대관자의 의무)
  1. 대관자는 대관시설 등의 사용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대관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대관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경우 해당 시설을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대관자는 시설 등의 대관허가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4. 대관자는 대관을 허가받은 공연과 관련된 홍보물을 콘서트하우스 내에 부착⸱게시하려고 하는 경우 제21조(홍보물의 게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5. 대관자는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진흥원의 규정과 관장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6. 대관자는 공연장 사용 준수사항을 필히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7.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변경, 해지 또는 해제, 대관료 납부 지연,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차후 대관허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관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홍보물의 게시

「대구콘서트하우스 운영 내규」제21조(홍보물의 게시)
  1. 대관자는 대관을 허가받은 공연의 홍보물(포스터 이미지, 공연 사진, 프로그램, 출연자 정보 등)을 홈페이지에 사용개시일 30일 전까지 게시하며,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차후 대관허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2. 대관자는 콘서트하우스 시설 내에 홍보물을 부착할 수 있으며, 홍보물은 콘서트에서 실시되는 공연과 관련되어야 한다.
  3. 대관자가 부착하고자 하는 홍보물은 공연장의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4. 대관자는 홍보물을 사전에 관장과 협의 후 검인을 받아야 하며, 협의하지 않은 홍보물은 철거될 수 있다.
  5. 대관자는 관장이 지정한 홍보물 수량과 부착 게시 위치를 준수하여야 하며, 부착 게시한 홍보물은 공연 종료 다음 날 오전까지 철거해야 한다.
  6. 대관자는 홍보물에 콘서트하우스 로고를 삽입할 시, 해당 CI 활용 매뉴얼에 따라야 한다.